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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02

공소시효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무죄라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공소시효란 정확하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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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해서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서

    처벌을 할수 없게 되는 것이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오게되고

    재판단계에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됩니다.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처벌이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