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카카오바이크 단독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9세 남자입니다.
어제 회식후 카카오 전동킥보드 타고 집에가다가
넘어져 얼굴부위 2센치가량 찢어져서 119를타고 병원에가서 치료를받았습니다.
병원비가 너무많이나와 보험처리를 하고싶은데
소주한잔 먹은사실이 들킬까봐 청구못하고있습니다.
현장에 경찰은 오지않았으며 응급실 치료받을당시 소주 한잔 먹었다고 이실직고 하긴 하였으나
추후에 보험처리과정에서 이 사실이 알려질까 싶어서 두렵네요ㅠ
절대 해서는 안되는 짓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보험처리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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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보험에서 이륜차에 준하여 처리가 됩니다.
이륜차의 경우 개인보험(실손 등)에서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있어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일회성 탑승이 입증되는경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등에서 음주 운전은 문제가 되지 않고 보상이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난 사고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에 이륜차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전동 킥보드를 탄 것이 처음이라면 해당 부담보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1회성인 점을 주장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