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동일한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나요?

2020. 05. 19. 09:19

사용자는 4주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일한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하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출근이 정지된 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 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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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명백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이상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일반적으로 대기발령이나 전직이나 전보 등 기업 내 인사이동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제공이 단절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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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적 또는 전직을 위하여 대가하는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는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20. 05.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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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안과 같이 타 지점 발령을 위한 대기기간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실제 고용관계는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0. 05. 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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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계속 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휴가 기간, 요양기간, 대기발령 기간 등 명칭에 상관 없이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다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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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기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일한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 또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며,

            4주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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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산정할때 반영하는 계속 근로기간은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대기발령이나 휴가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징계를 받았더라도 해당 기간은 포함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5. 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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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명령에 따라 발령을 위한 대기를 한 경우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번호 : 법무 811-18873,  회시일자 : 1978-08-31

                당해 해외취업근로자가 1차 계약기간을 만료하였으나 동일사무에 계속근로하기 위하여 대기상태에 있었다든지 당해 노사간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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