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시 그 근속기간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현재 회사는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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