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문제에 대한 해설이 궁금합니다
A가 21년 5월 19일 보증금 3천만원의 2년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한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 을구에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있지 않았음) 집주인은 21년 5월19일 B은행을 상대로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를 감당할 경제적 여건이 부족해져 23년 5월11일 경매가 개시되었다.
이때 A와 B은행의 우선순위는?
A가 집주인과 계약종료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후 전입신고까지 했을때 A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A의 대항력은 20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럼 우선순위는 은행이 먼저인지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19일 다음날인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없는것인지
3천만원은 소액임차인에 들어 최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것인지
최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할 때도 배당순위가 중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금액 범위에서는(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에 앞서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이후 은행이 배당받고 그 다음 a가 배당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