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포천시에 사는 A는 보증금 6000만원에 B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021. 10. 5일 체결하였다.
그런데 주택의 소유자인 B는 2019. 5.13.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1억3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B의 주택이 경매된 경우, A는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단, 임차인은 A 1인뿐이고, 다른 선순위권자와 비용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