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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돌고래276
젊은돌고래27621.12.15

이 경우 B의 주택이 경매된 경우, A는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 경기도 포천시에 사는 A는 보증금 6000만원에 B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021. 10. 5일 체결하였다.

그런데 주택의 소유자인 B는 2019. 5.13.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1억3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B의 주택이 경매된 경우, A는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단, 임차인은 A 1인뿐이고, 다른 선순위권자와 비용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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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6천만 원인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매시 우선적으로 1천7백만원까지 배당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여부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액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경우 해당 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19. 5. 13. 포천시 지역의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해야하는데

    당시 포천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은 보증금 5천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