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근로자 고정급여적용시 최저임금 위반
안녕하세요
질문과 그대로 급여가 75만원이구요, 주 5일 / 3시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맞춰서 해드려야하는데,
혹시 75만원을 역산을 했을때 최저임금에 위배가 되지않는지, 계산법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정규직입니다)
비과세항목을 포함을 하고싶은데 포함을 하게되면 최저시급이 더 낮아질까요??
차량또는 식대 넣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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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최소 받아야 하는 금액은
세전 771,150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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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15시간 한달 최저임금은
(15+3)*4.345주*9860원=771,15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무난하게 78만원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해서 비과세 적용하시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월급은 79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5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이며 식비등 복리후생적 임금도 최저임금산입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