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 자동차 중고차 매매 증여세 명의이전
친구 차를 받기로 했는데 돈 거래 없이 받고 싶은데 그냥 증여로 하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매매한 것으로 처리하고 돈을 안 줘도 괜찮은 건가요? (서로 동의하고 서류상으로만 가격을 넣으려고요.) 차량 가격은 중고가 기준 3천 중반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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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차량이 3천만원 중반이라면 십만원만 주고 구매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 없이 중고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시하신 방법대로 거래를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발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