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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미등기 임원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미등기 임원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임원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 드립니다.

  • 직급 : 임원

  • 등기 : 미등기

  • 연령 : 만50세

  • 재직 : 5년이상

  • 고용형태 : 매년 1년단위로 계약갱신.

  •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자 일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분류1 (관리자) 이고 노동부에서 고시한

    상위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고액연봉자일 경우

해당 임원을 이번년도 계약이 끝나면 갱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때 해당 임원이 "계약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명목상 임원일 뿐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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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1. 임원이면 기본적으로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근로자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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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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