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하므로,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