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아는분이 평소에사이가나빠보이지는. 않았는데 갑짜기부인이 남편출근한사이. 자기한테필요한 가전제품이랑자기옷등을이사짐센터이용했어 자기가살원룸으로 옮겨습니다. 집나간지 1달만에 이혼청구와재산분할청구을했습니다 재산을분할해주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이혼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혼사유가 없다면 이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도 인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이 된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가전제품 등을 모두 가져갔다고 하여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발생하므로 이혼이 가능한지 즉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이 받아들여지고 결혼 중 형성한 재산이 있으며 주요재산들이 남편명의라면 재산분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