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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건휴가로 인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담달에 퇴직 의사 밝히고 퇴직하려 합니다.

3개월 정도 보건휴가를 사용했는데, 회사는 무급이나 월급에서 제외하지 않아 담달 월급에서 제외한 후 준다고 하네요.

퇴직금 받을 땐 최근 3개월의 월급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3개월치를 한번에 한달에 제외하기에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건휴가는 퇴직금엔 아무 관련 없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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