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달에 퇴직 의사 밝히고 퇴직하려 합니다.
3개월 정도 보건휴가를 사용했는데, 회사는 무급이나 월급에서 제외하지 않아 담달 월급에서 제외한 후 준다고 하네요.
퇴직금 받을 땐 최근 3개월의 월급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3개월치를 한번에 한달에 제외하기에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건휴가는 퇴직금엔 아무 관련 없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공제만 마지막 3개월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급여대로 퇴직금 산정해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으로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휴가 사용한 달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내에 보건휴가 사용일이 포함된 것만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때 퇴직전 3개월의 월급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여 월급을 최종월에 전부 공제한다 하더라도, 사용한 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3개월 내에 보건휴가를 사용한적이 없다면, 공제금이 아닌 온전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는 법에 정해진 개념이 아니므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