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 2달전에 무급병가 1달이 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중 무급휴가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병가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병가를 사용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즉,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라면 90일에서 휴업기간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하되
만약,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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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무급병가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무급병가 기간 1개월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