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 1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 2달전에 무급병가 1달이 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중 무급휴가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병가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병가를 사용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즉,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라면 90일에서 휴업기간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하되
만약,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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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무급병가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무급병가 기간 1개월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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