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형과 조카 2명은 같은 등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과 조카 2명은 세대원이 됩니다.
조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세대주와는 상관없이 거주지 인근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전에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의 입학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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