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시 세대원과 세대주 여부, 등본 등재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등본 상 저희 집에
부모님과 형, 조카 2명, 저 이렇게 6명이 올라가 있고
형이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청약을 위해 세대주를 저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경우,
1) 형과 조카 2명(총 3명)이 그대로 같은 등본상에 있을 수 있는지 (세대원으로서)
2) 형이 세대주가 아닌 상황에서, 첫째 조카가 7살이라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저희 집 인근 학교로 배정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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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형과 조카 2명은 같은 등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과 조카 2명은 세대원이 됩니다.
조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세대주와는 상관없이 거주지 인근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전에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의 입학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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