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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레아240
탁월한레아24024.04.06

초등학교 입학 시 부모의 세대주/세대원 여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을 요약해서 쓰려고 했는데 잘 안됐는데..

무슨 상황인고로 하니

지금 등본에 저희 집에

부모님과 형, 조카 2명, 저 이렇게 6명이 올라가 있고

형이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청약을 위해 세대주를 저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경우,

1) 형과 조카 2명(총 3명)이 그대로 같은 등본상에 있을 수 있는지 (세대주로서)

2) 형이 세대주가 아닌 상황에서, 첫째 조카가 7살이라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저희 집 인근 학교로 배정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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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여부보다는 학생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학교배정에 있어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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