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혼에 동의하시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혼을 원하시는 지, 아니면 이혼을 안하실 생각이신지 분명히 하시고, 이혼을 한다고 하면 상대방 귀책으로 하므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