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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종다리91
말쑥한종다리91

단체고소시 대표자에게 인감증명 발급괜찮은지?

어떤 단체에 교육을 위한 가입비를 입금하였는데

그단체가 거의 사기성이라 교육도 못받고 가입비도

돌려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끼리 뭉쳐서 단체로 형사고소 하고자하는데

단체고소를 위하여 인감증명(용도:고소용 )과

위임장과 은행 발급 입금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인감증명을 발급빋아서 피해자 대표에게 보내도

문제가 없는지요?용도는 고소용발급하려고요

개별로 고소하려니 너무 힘들것같아서 단체로

고소하려한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고소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의 작성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 고소 이외에 민사소송에서 소송 위임장의 작성을 위해 위 인감 증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잘 확인하고 그 목적과 취지에 한정하여 교부를 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기 위함이고 다른 목적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에 관한 입증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용도롤 고소용으로 기재한다면 악용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