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실제와 다르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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