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나요?
친구 2(C, D)명 및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친구A가(앞에서 말한 친구 2명과는 다름) 제게 밑도 끝도 없이 "얘는 좌파야 좌파" 라며 여러차례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B로부터(앞서 말한 3명과는 다름)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대학입시에 실패한 B가 이 말을 지어내고, 마찬가지로 대학입시에 실패한 A가 그것을 C, D 및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는 모두 201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Q1) A와 B를 고소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죄명으로 가능한가요?
Q2)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A와 B를 고소할 수 있나요?(A와 B가 각각의 행위를 모두 인정한다고 가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와 기타 관련 처분 및 처벌이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증거가 없는 경우 무혐의로 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오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소가 전혀 효용성이 없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2. a와 b가 행위를 모두 인정한다면 별도 증거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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