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8월8일자로쓰고 사직서쓰고 나왔는데 아직도 상실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9월11일부터 다른회사로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근로계약은 민법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른 회사에서 그 회사의 내규에 따라 겸직을 제한하거나 재직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기 때문에 상실처리가 안되어 있어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8 퇴사자의 경우 9/15까지 고용, 산재보험 상실신고가 되면 될 것이나, 근로자가 이후 회사에 입사하여 취득 신고 시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회사에 빠른 상실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다만, 상실신고를 늦게한다고 하여 퇴사일(상실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9.11.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아직 처리기한이 남아있습니다.
2. 그리고 뒤는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므로 11일에 다른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전 회사에 요청하시고 안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셔서 직권 상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하며, 이후 직장에서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고용보험 제외 이중가입 가능하므로 취업 자체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과 등의 문제가 있기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실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