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파라오
파라오
23.03.25

실업급여 수령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20년 12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직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령 중에 22년 1월 26일부터 파견직으로 22년 5월 1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2년 5월 16일에 파견직 퇴사하고 8월 18일까지 공백 기간동안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조건일까요?

실업급여 수령 기준이 한 직장에서만 해당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