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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실업급여 수령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20년 12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직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령 중에 22년 1월 26일부터 파견직으로 22년 5월 1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2년 5월 16일에 파견직 퇴사하고 8월 18일까지 공백 기간동안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조건일까요?

실업급여 수령 기준이 한 직장에서만 해당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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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퇴직 시 계약만료 퇴사 처리된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파견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현재 직장만으로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다녔던 여러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여러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