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2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직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령 중에 22년 1월 26일부터 파견직으로 22년 5월 1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2년 5월 16일에 파견직 퇴사하고 8월 18일까지 공백 기간동안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다녔던 여러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여러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