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포괄역산임금제 또는 협의의 포괄임금제
일정한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
2. 정액수당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일정한 금액(정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