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일을 더하거나 덜해도 정해진 금액만 받는다고 생각하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수당보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지급해야 하고, 덜 일하면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 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무시간과 관련 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 이외에 여러가지 수당을 포괄하여 월급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보통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포함된 수당보다 많이 일 하였다면 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연장 등 법정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을 맗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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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미리 임금구성항목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포괄역산임금제 또는 협의의 포괄임금제
일정한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
2. 정액수당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일정한 금액(정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서,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일정액의 제수당을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지급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시 정한 시간외수당이 실제 노동자가 일한 근로시간보다 적어 노동자에게 불리하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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