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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0

포괄 임금제란 어떤 것인가요?

임금 제어보니 포괄 임금제라는 것이 있던데 연봉 계약을 하게 되면 포괄임금제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또 포괄임금제는 어떤 걸 포괄리금제라고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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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20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를 의미합니다.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여 연봉계약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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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은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단위, 년 단위 임금에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형태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연봉제 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년'단위로 정하는 것일 뿐 포괄임금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300만원으로 정했고, 월 급여 안에 기본급 + 연장수당 + 휴일수당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이러한 형태를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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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미리 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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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연봉제라고 무조건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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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구분 없이 포괄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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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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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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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를 말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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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되며 실제로 수당이 발생하면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산의 편의 등으로 기본급 이외에 수당, 식대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연봉계약시 기본급 이외에 연장근로수당 등 다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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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각 수당 등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보통의 사업장에서 하는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고정OT에 해당합니다. 고정OT는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사전에 고정해 대략적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과 그에 맞는 수당을 정해둔 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본급 210만원, 연장수당 23만원(약 15시간)으로 구성했다면, 한달에 15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대가를 미리 23만원으로 고정해 지급하는 것이며, 10시간만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23만원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만약 18시간을 일했다면 3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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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제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임금 계약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 수당을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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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이라고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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