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각 수당 등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보통의 사업장에서 하는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고정OT에 해당합니다. 고정OT는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사전에 고정해 대략적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과 그에 맞는 수당을 정해둔 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본급 210만원, 연장수당 23만원(약 15시간)으로 구성했다면, 한달에 15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대가를 미리 23만원으로 고정해 지급하는 것이며, 10시간만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23만원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만약 18시간을 일했다면 3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