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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욕심많은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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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외 이벤트 기타소득 신고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사에서 제품 사용자를 대상으로 대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제품을 활용해 sns에나 블로그에 업로드한 사례를 공유한 사용자중에 선정해서 경품을 주는데요

이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건가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벤트는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22%를 징수해야하는지 8.8%를 징수해야하는지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22%의 원천징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단체 등에서 이벤트를 실시하여 경품에 당첨된 개인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을 징수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금액 산출시에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 지급액 전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 인정하셔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