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민사소송 모두 하고 싶어요!!
낙찰 아파트 보증금 10%로만 입금, 잔금90% 미입금 납부기한 하루전 완납했네요.
이사간다 했고 버틴적도 없고 그냥 괴롭히는 수준입니다 낙찰자 대리인의 행동이 정상일까요?
보증금만 내고 45일 동안 저를 괴롭히고 무단 거주다 낙찰자가 집주인이다 전기제한 수도 제한 하겠다.실제로 했고요.전기제한 불법아니랍니다.
재 개인적인 상황을 밑밥으로 깔며 무시하고 비방 하고
모욕적이고 수치심 느끼는 문자까지..그충격에 정신과 방문 심각한 불안등새와 우울증 약처방 ,
어제 소유권 이전 되었고 내일 이사 가는데 끝까지 모욕적인 말을하네요 낙찰자까지요.
이런 행동이 합법적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