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경매로 아파트가 낙찰된 후 낙찰 대리인의 부당한 행동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아파트 낙찰 후 완납도 안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하였고 버틴젓도 없습니다.첫 통화 때 한 달 반 시간을 줄 수 있다더니 낙찰된 지 2일부터 전기 제한 이사 강요가 시작되었습니다.
11월 24일 관리비 미납금 완납과 저희 짐이 없는걸 확인 후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낙찰자 대신 대리인이 약속란 이사 비 180만 원 중 60만 원 지급, 나머지는 조금 늦게 지급된다 하였습니다. 이삿짐센터에 사정을 말한 뒤 60만 원만 지급 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사비까지 안 주겠다고 하여 정신적으로 더 힘이 듭니다. 10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온갖 모욕적인 문자와 괴롭힘 제가 참아야 하나요? 민사든 형사든 법적으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