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경매로 아파트가 낙찰된 후 낙찰 대리인의 부당한 행동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아파트 낙찰 후 완납도 안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하였고 버틴젓도 없습니다.첫 통화 때 한 달 반 시간을 줄 수 있다더니 낙찰된 지 2일부터 전기 제한 이사 강요가 시작되었습니다.
11월 24일 관리비 미납금 완납과 저희 짐이 없는걸 확인 후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낙찰자 대신 대리인이 약속란 이사 비 180만 원 중 60만 원 지급, 나머지는 조금 늦게 지급된다 하였습니다. 이삿짐센터에 사정을 말한 뒤 60만 원만 지급 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사비까지 안 주겠다고 하여 정신적으로 더 힘이 듭니다. 10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온갖 모욕적인 문자와 괴롭힘 제가 참아야 하나요? 민사든 형사든 법적으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낙찰자의 대리인이 이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대리인을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낙찰자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이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낙찰자의 부당한 행동과 모욕적인 언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나 녹음 파일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약속된 이사비 180만 원 중 미지급된 120만 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대리인의 모욕적 언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활용하세요.
형사고소: 낙찰 대리인의 행동이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경우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문자나 언행이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 사항: 문자, 통화 녹음, 이사비 약속 및 지급 내역,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