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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생쥐63
조그만생쥐6324.04.05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되나요?

3달째 알바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어요 .. 만약에 근로장려금을 받을려면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주휴수당은 계약서를 썼을 경우에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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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또한 일정 요건을 달성하는 경우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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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는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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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노동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세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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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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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주휴수당 역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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