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째 알바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어요 .. 만약에 근로장려금을 받을려면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주휴수당은 계약서를 썼을 경우에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또한 일정 요건을 달성하는 경우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는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노동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세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주휴수당 역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