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을 안들어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내의 친구가 이번에 식당에 취업을 했는데 사장이 4대보험을 안들어주려고 한다고합니다

만약 4대 보험을 안들어줄경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장단점을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며, 근로자는 4대보험에 따른 각종 혜택(실업급여, 의료혜택, 노후보장 등)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근로자는 각종 혜택(실업급여, 산재, 건보, 국민연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경우 의무가입대상이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되고, 보험료 또한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 내 월급에서 보험료가 안 빠져나가니 이득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잃는 실익이 훨씬 큽니다.

    우선 ​당장 실수령액이 많아짐: 월급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본인 부담금(약 8~9%)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한 시급이나 월급을 온전히 다 받습니다.

    다만, 당장 몇만 원 더 받는 것보다 4대보험 가입 후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외 미가입 시 단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불이익: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식당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추후 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소급 적용을 받아야만 가능)

    • 산재 처리의 어려움: 식당은 칼이나 불을 쓰고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대표적인 위험 업종입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사장이 "치료비 줄 테니 좋게 합의하자"고 하다가 태도가 바뀌면 개인이 온전히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경력 증명 손실: 국가가 내 연금의 절반을 지원해 줄 기회를 날리는 셈이며, 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다른 번듯한 직장으로 이직할 때 공식적인 경력 증명(4대보험 가입 이력)이 불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폭탄 가능성: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 가입자일 때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매달 따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4대보험 미가입은 득보다 실이 많으며, 법적으로도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무조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