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소지에 임대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중대하자 대거 발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중도 퇴거 하려고합니다.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고자 하는데 제가 중간에 임대인이 한번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이 집에 입주한 시기는 2021.09.03이오나 2021.10월 경에 현 임대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들끼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저는 기존 계약 내용이 변경된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여 변경된 임대인과 별도 작성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서 상 기재할 임대차 계약기간을 저의 초기 계약 기간인 2021.09.03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 임대인으로 변경된 시점인 2021.10월로 기재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