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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23.05.03

전세계약 중도해지 및 전세금 반환에 대해 내용증명은 이렇게 쓰면 되나요 ?

현 주소지에 임대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중대하자 대거 발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중도 퇴거 하려고합니다. 이에 따른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고자 하는데 제가 중간에 임대인이 한번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이 집에 입주한 시기는 2021.09.03이오나 2021.10월 경에 현 임대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들끼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저는 기존 계약 내용이 변경된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여 변경된 임대인과 별도 작성한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서 상 기재할 임대차 계약기간을 저의 초기 계약 기간인 2021.09.03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 임대인으로 변경된 시점인 2021.10월로 기재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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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임대차계약의 기초는 최초에 계약한 계약서에 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님의 임대차계약의 시기는 2021. 9월 3일을 기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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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대상은 현 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가급적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보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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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또한 최초시작일로 적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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