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월 15일부터 근무중에 있는데 4월14일까지 수습기간입니다 몇주전 임신 확인되었고 같이 일하고있는 직원 한명도 임신중입니다오늘 3월 18일 저를 불러 임신한직원과 제가 둘다 고년차인데육아휴직 들어가는 시기가 비슷해서자기가 경영하는 입장에서 저를 해고해야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사유가 뭐냐고 했더니 수습기간 계약만료라네요 해고사유가 되나요?그래서 임신해서 짤리는거 아닌가요? 했더니생각하기 나름이죠 라고 하시네요^^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까지만 근로계약이 되어 있진 않을테고 그렇다 하더라도 갱신기대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혼자 하시기보다 노무사 선임해서 하시는게 좋으며
다음 글 확인해보시면 도움 되실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3346972071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평가가 아니라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 알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정규직이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가 3개월로 정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가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