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자녀아내사망후상속순위절차궁금합니다? (미망인)배우자 미망인(큰언니)모 오빠(지적장애2급) 그밑으로저을포함해서3명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엄마인감증면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이필요하다고합니다 엄마는알차이머약도복요중이시고두다리리가불편하셔어거동도힘듬니다 빚또는보험공동재산도형부한테다가는건가요?어떻게해야되는지? 미망인이 시골엄마집을 형부명의로 해놓았는데 그것만큼을돌려받고싶은데 방법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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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피상속인이라는 것인지, 누가 생존하고 있으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주셔야 상속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은 상속권 자체가 없습니다.
1순위 배우자 + 직계비속
2순위 배우자 +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