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대방 몸에 지닌 보디캠으로 제출한증거물은 위법인가요?
서로 시비중에 상대방이 자신의몸에 보이지않는곳에 바디캠을 설치하고 촬영을해서 증거제출을했습니다
상대방이 귀를 자꾸 만지는듯 했는데 카메라를 귀에 부착을한건지...초소형카메라로 촬영을해서 보이지않았습니다
보이지않는곳에 제 발목을 걷어찼고 저는 상대방을 툭툭 치는 장면이 영상에 있어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었는데 촬영한증거물이 불법아닌가요?
무죄를 주장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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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증거수집으로 보기 어려워며, 법정에서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불법촬영으로 보기 어렵고, 또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증거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바디캠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수집증거를 사유로 하여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증거외 다른 증거가 없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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