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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12.10

폭행 상대방 몸에 지닌 보디캠으로 제출한증거물은 위법인가요?

서로 시비중에 상대방이 자신의몸에 보이지않는곳에 바디캠을 설치하고 촬영을해서 증거제출을했습니다

상대방이 귀를 자꾸 만지는듯 했는데 카메라를 귀에 부착을한건지...초소형카메라로 촬영을해서 보이지않았습니다

보이지않는곳에 제 발목을 걷어찼고 저는 상대방을 툭툭 치는 장면이 영상에 있어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었는데 촬영한증거물이 불법아닌가요?

무죄를 주장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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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증거수집으로 보기 어려워며, 법정에서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불법촬영으로 보기 어렵고, 또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증거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바디캠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수집증거를 사유로 하여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증거외 다른 증거가 없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