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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검은꼬리145
푸른검은꼬리14524.02.20

이러한 경우에도 쌍방 폭행이 성립 될까요?

상대방이 영상으로 신고했고

영상에는 제가 주먹으로 네대 때렸으며

상대방은 한번 밀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쌍방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만취상태여서 저는 영상으로 본거 외엔 다른 기억은 전혀 없으며, 사건발생 다음날 목에 작은생채기와 엉덩이쪽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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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밀치는 행위가 정당방위가 안되는 이상 쌍방폭행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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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치는 행위도 역시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쌍방폭행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쌍방폭행이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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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행위 역시 별개로 폭행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상처가 상대방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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