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도 쌍방 폭행이 성립 될까요?
상대방이 영상으로 신고했고
영상에는 제가 주먹으로 네대 때렸으며
상대방은 한번 밀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쌍방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만취상태여서 저는 영상으로 본거 외엔 다른 기억은 전혀 없으며, 사건발생 다음날 목에 작은생채기와 엉덩이쪽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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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밀치는 행위가 정당방위가 안되는 이상 쌍방폭행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치는 행위도 역시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쌍방폭행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쌍방폭행이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행위 역시 별개로 폭행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상처가 상대방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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