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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철저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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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장면촬영만으로도 죄가되나요?

인생네컷 부스안에서 커텐을치고 몸싸움을하는데 모르는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사이를 비집고 촬영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만하라고하자 중단하긴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처벌이되나요 유포자료는 아직 못봤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설사 유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촬영하면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싸움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을 무단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