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결근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일 단기알바했는데
첫 날은 출근하고 둘째 날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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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일을 했으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은 논외로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첫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한 만큼은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노동청 신고한다고 하세요.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하루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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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