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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우렁찬개미새38
우렁찬개미새38

단기알바 결근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일 단기알바했는데

첫 날은 출근하고 둘째 날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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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일을 했으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은 논외로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첫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일한 만큼은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노동청 신고한다고 하세요.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하루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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