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에 관한 질문있어요.
최초 분실된 위치에서 누군가 줍고는 멀지 않은 곳에 물건을 버렸습니다. 또다른 이가 발견해서 줍고는 수소문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이를 주인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했다면 또다른 이에게 해당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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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실된 위치에서 누군가 줍고는 멀지 않은 곳에 물건을 버렸습니다. 또다른 이가 발견해서 줍고는 수소문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이를 주인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했다면 또다른 이에게 해당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