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불법 취득 의사로 주워도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하던데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을 주워서 수리해서 사용해도 버린사람이 고소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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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에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일종의 무주물이라고 봐야하며, 발견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사람이 쓰레기통에 자신의 의사로 버렸다면,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사용한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주운 걸 소명한다면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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