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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4.01.03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불법 취득 의사로 주워도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하던데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을 주워서 수리해서 사용해도 버린사람이 고소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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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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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에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일종의 무주물이라고 봐야하며, 발견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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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사람이 쓰레기통에 자신의 의사로 버렸다면,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사용한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주운 걸 소명한다면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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