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 하나요
타인의 물건을 습득 후 그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물건의 소유자인지 물어보았으나, 모두 아니라고 하여 습득한 물건을 버린 경우, 최초 습득한 사람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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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득한 물건을 버렸다면 횡령의 고의보다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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