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태평한사슴192
태평한사슴192

이런경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 하나요

타인의 물건을 습득 후 그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물건의 소유자인지 물어보았으나, 모두 아니라고 하여 습득한 물건을 버린 경우, 최초 습득한 사람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