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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사슴192
태평한사슴19223.11.03

이런경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 하나요

타인의 물건을 습득 후 그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물건의 소유자인지 물어보았으나, 모두 아니라고 하여 습득한 물건을 버린 경우, 최초 습득한 사람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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