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을 습득 후 그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물건의 소유자인지 물어보았으나, 모두 아니라고 하여 습득한 물건을 버린 경우, 최초 습득한 사람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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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한 물건을 버렸다면 횡령의 고의보다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