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빌려간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빌려간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계약으로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빌려주기로 하고, 갚겠다고 서로 말로만 구두계약을 해도 계약의 효력은 있으나, 이를 부인하는 경우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내역, 갚겠다고 한 문자 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해서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원고에게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구두계약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계좌이체내역 등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