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빌려간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계약으로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빌려주기로 하고, 갚겠다고 서로 말로만 구두계약을 해도 계약의 효력은 있으나, 이를 부인하는 경우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내역, 갚겠다고 한 문자 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해서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원고에게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구두계약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계좌이체내역 등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