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시 현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매시 임차인에 대한 권리모두 새로운 매수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계약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매수자에게 주택을 넘겨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승계거부권이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매매전 임차인에게 동의가 아니라도 매매사실 정도는 미리 이야기 해주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매도하고자 한다면 현 임차인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자에게 전세 승계를 거부하면 매도자님이 전세보증금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자가 내부 상태를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내부를 보여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니 동의를 구해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