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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상괭이130
튼실한상괭이13023.06.19

전세준 집 팔려고 합니다. 전세준지 얼마 안되서 어떻게해야하나요?

갖고 있는 집을 5월 31일날 전세를 줬습니다.

근데...사고 자 하는 사람이 생겨서 팔려고 하는데..

전세 준지 얼마 안되었는데..팔아도 상관없나요?

팔때 지금 전세자한테 알리고 전세자가 괜찮다고 해야 팔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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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집을 매도하셔도 현재 전세 임차인 계약관계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사전 통지해주시고 추후 바뀌는 임대인 연락처는 세입자에게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지역이 아니면 가능한데 세입자한테 통보는 해야합니다

    매도를 하려면 세입자가 집을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이 바껴도 전세 승계는 되니까 세입자한테 설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시 현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매시 임차인에 대한 권리모두 새로운 매수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계약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매수자에게 주택을 넘겨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승계거부권이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매매전 임차인에게 동의가 아니라도 매매사실 정도는 미리 이야기 해주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준 기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세세입자에게 알려주는게 도의상 좋기는 하나 매수자가 집을 안보고 사겠다면 굳이 알려줄 의무까지도 없습니다.

    집을 매도하는데 세입자의 의견은 관계없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매수인에게 본인 전세채권이 넘어가는게 싫다고 하면 매매 잔금때 보증금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매도하고자 한다면 현 임차인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자에게 전세 승계를 거부하면 매도자님이 전세보증금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자가 내부 상태를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내부를 보여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니 동의를 구해서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전세세입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매수인이 입주하여야 하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계약해지 하고 매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 동의가 필요한건 아닙니다 매매시 전세입자에게 주인이 바뀐다고 알려주시고 계속 살건지 나갈건지 선택하라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나가도 되고 안나가도 됩니다 만약 나간다고 하면 차기 임차인을 구해줄필요도 없고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