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하는중 질병관련 질의합니다
22년8월 입사한후 24년7월 중순경 퇴사를 했는데 근무하는중 발바닥 통증이 발생했는데 이런경우 산재관련
질병을 인정받을련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일이 어떤게 있을가요 참고로 입사전에는 어떻한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개인마트에서 배송업무를 맏았고 오전10시출근해서 밤8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정식으로 병원진료를 받지 않아서 병명은 정확히 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인정에 어려움이 없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문자님의 질병(발바닥 통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왕이면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위임하거나 위임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준비해야할 내용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업무 수행 도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