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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

회사에서 근무하는중 질병관련 질의합니다

22년8월 입사한후 24년7월 중순경 퇴사를 했는데 근무하는중 발바닥 통증이 발생했는데 이런경우 산재관련

질병을 인정받을련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일이 어떤게 있을가요 참고로 입사전에는 어떻한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개인마트에서 배송업무를 맏았고 오전10시출근해서 밤8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정식으로 병원진료를 받지 않아서 병명은 정확히 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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