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작년11월에 약식기소 처리를 했는데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아서요..보통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건 사기전과범이 되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현재 이런상황인데 내가 맘고생 한만큼 대미지를 주고싶어서요..대미지를 주려면 민사까지 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1~3개월 내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생활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기소로 검사가 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발할 것인지, 아니며 구체적인 정식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 바, 대개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판결이 나오는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지연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바, 형사 사법 포털 등으로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등의 범죄 기록 자체가 범죄기록으로 남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바로 어떠한 제재를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