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구약식 처분결과(약식명령서{일})가 떨어짐을 확인하였으며, 날짜는 약 한달전입니다.
피고인과 일절 합의나 손해배상이 되지않은 상태이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사 판결문을 참고하여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는것을 입증할구있을까요?
또한 승소율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기간은 보통 몇개월로 잡아야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리는것이 피고인을 안날로 부터 3년이 지나면 민사소송이 진행되지않는다고 하는데 피고인을 알게된 시점에서 3년이 지나간후 제게 피해를 끼쳤다면 이는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범법행위를 알게된 이후 3년이라는 말일까요?)
(피고인과는 원래는 지인이였습니다)
왜 하필 피고인을 알게된 시점 3년이라는것이 납득이 되질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