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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애벌래9
개운한애벌래921.12.09

알바 교육비명목 임금 미지급

교육시간에도 임금 준다고 카톡상으로 얘기 나눴었는데, 그만둔다고 퇴사 의사 밝히니까

첫근무~3일차까지가 교육시간이고 이 3일차 일한 값을 빼고 임금을 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임금의 반만 준다고 했는데 제가 좀 당황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서 임금의 반을 줄지 교육시간을 뺄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교육비 명목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사장은 음료를 제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라고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맹하니 앉아서 교육을 수업 듣듯 들은게 아니고

시키는 청소하고 대걸레 빨아서 매장 쓸고 닦고 한 것은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나봅니다.

결론은 카페 알바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부당한 사항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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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당합니다. 임금을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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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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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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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관련 교육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해당 하므로 약정한 통상시급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시간이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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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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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노동이라는게 반드시 음료를 만들었냐 아니냐로 판단하긴 어렵구요.

    사장님이 지휘감독하면서 근로자가 그에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청소도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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