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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흥미진진한등심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임금이 체불중입니다
급여를 못받는건 아닌데 매달 10~15일씩 지연입금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연되고 있는데 곧 체불기간이 총 60일 이상이 될거같아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자진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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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 체불 기간이 2달 이상이라면 가능하고
회사로서는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