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조사만 받나요 법정에가서 증인까지 서야하나요?
명예훼손을 당하여 고소할려합니다. 아는사람이 목격을 해서 도움을 좀 받고자하는데 바쁘기도하고 법정까지 가고 싶진 않아 하는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참고인인 목격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어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서야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법원단계에 이르러서도 다툼이 있다면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도 있으나 그전에 마무리되거나 상대방이 자백하면 증인신문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