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에 서로 장난치다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배상책임을 해줄 수 없다 합니다.
어제와 같은 질문
학교에서는 저희 아이가 발로 찼다고 했는데 발로 찬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공을 발로 튕기고 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손으로 끼어 들어 다치게된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그 아이 손 부상이 향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하여 치료비는 안전공제회에서 나오더라고 보상방안을 문의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안된다라는 답변입니다.
정말 안되는 건가요?
이 엄마는 저보고 보험사에 맡기지 말고 향후 대책을 세우라고 막무가내로 한마디로 돈돈돈 보상을 요구 합니다.
학폭까지 하겠다 하는데, 제게 진단서를 보낸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우리아이가 행실이 불량하여 학교에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도 더더욱 아니고, 서로 장난치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도 이젠 그냥 학폭 열라하고 변호사 선임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보험사에서 안되는 건가요?
어제 답변들은 된다고 하였는데 참 난감합니다.

친구끼리의 놀이에서 다치게 되었다면 고의가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왜 안된다고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배책의 배상범위는 내가(질문자님의 자녀)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1억한도로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보험사에서 왜 안되는지 정학한 이유를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일배책은 후불보장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치료비를 내시면 해당 의료기록(진단서, 진료세부내역서 등) 청구하시면 보장이 되는 형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저희 아이가 공을 발로 튕기고 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손으로 끼어 들어 다치게된 상황
이 내용이 맞다면 왜 상대측에서 학폭위원회까지 가나요? 제가 볼때 질문자님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도 아닌데 보험처리가 될리도 없겠죠
이게 무슨 학폭입니까 ,, 말도 안되네요 그냥 광분하게 두세요
무슨 드라마처럼 이사장집안 판검사집안 아니라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실수로 상대를 다치게 했으면 배상처리를 해줄텐데 실수라는걸 증명하지못하는거 같군요,
일부러 때렸거나 쌍방간에 치고받았다면 그건 폭력이기에 배상책임에선 보상을 안해줍니다,
실수라는걸 증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