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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칠면조188
용감한칠면조18823.05.18

직원분이 퇴사할 예정이신데 퇴직금 수령방법이 두가지 다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은행에 퇴직연금 DB형에 가입중이구요

보통 직원들 퇴사하면 직원들에게 퇴직연금 IRP계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혹시 일반입출금 계좌로도 퇴직연금 지급할수 있나요?

직원분나이(66년생),퇴직금예상액( 2000만원)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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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당시 만 55세 이상이거나,

    지급하는 퇴직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일반 계좌로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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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또는 급여가 월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퇴직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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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므로 IRP계좌에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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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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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 중이라면 개인형연금계좌(IRP)를 만들어 이체를 한 후 IRP를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거나 연금을 받거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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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거나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300만원)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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