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이 퇴사할 예정이신데 퇴직금 수령방법이 두가지 다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은행에 퇴직연금 DB형에 가입중이구요
보통 직원들 퇴사하면 직원들에게 퇴직연금 IRP계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혹시 일반입출금 계좌로도 퇴직연금 지급할수 있나요?
직원분나이(66년생),퇴직금예상액( 2000만원)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당시 만 55세 이상이거나,
지급하는 퇴직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일반 계좌로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또는 급여가 월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퇴직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므로 IRP계좌에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 중이라면 개인형연금계좌(IRP)를 만들어 이체를 한 후 IRP를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거나 연금을 받거나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거나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300만원)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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