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통장만들어달라해서 기업은행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제 퇴직할려고하는데 통장을 다른은행으로만들어 수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명의로 다른 은행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irp통장을 만드셔서 그쪽으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선 IRP계좌개설 한 후 회사에 계좌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55세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경우, 퇴직급여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일반은행계좌로 퇴직금 수령시 불이익등에 대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통장변경을 요청하셔서 해당 은행 통장으로 이체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만든 통장 사본 등을 회사에 제출한 후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계좌는 퇴직연금규약이나 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변경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시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IRP 계좌는 운영하던 계좌 이외 다른 금융 기관의 계좌로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계좌개설확인서 등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입금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은행에 개설해서 입금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irp 계좌로 하는 경우, 사업장에 통장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고 수령 전에 변경된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장 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통장을 만들어달라하여 기업은행 통장으로 만들었어도, 다른통장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