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상 중개업소 명이 달라요
저는 A라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부동산 이름이 B로 되어있어요!
여쭈어보니 중개사가 3명이고 전부 사업자를 낸 상태이며 공동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간판에 적힌 이름과 다른거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이럴수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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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A라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부동산 이름이 B로 되어있어요!
여쭈어보니 중개사가 3명이고 전부 사업자를 낸 상태이며 공동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간판에 적힌 이름과 다른거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이럴수도 있는걸까요?
==> 공동사무실인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원칙적으로 물건을 안내해준 부동산에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부동산인 경우 과태료 처번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사무실에 여러 공인중개사가 있고 사업자가 다르고 하는것은 그럴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이 문의한 부동산 명의로 계약되어야 하는것의 문제와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사무소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세금처리와 복비 부분만 잘 처리해준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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