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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머쓱한몽구스187
머쓱한몽구스187
24.02.16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상 중개업소 명이 달라요

저는 A라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부동산 이름이 B로 되어있어요!


여쭈어보니 중개사가 3명이고 전부 사업자를 낸 상태이며 공동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간판에 적힌 이름과 다른거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이럴수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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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4.02.16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A라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부동산 이름이 B로 되어있어요!

    여쭈어보니 중개사가 3명이고 전부 사업자를 낸 상태이며 공동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간판에 적힌 이름과 다른거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이럴수도 있는걸까요?

    ==> 공동사무실인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원칙적으로 물건을 안내해준 부동산에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부동산인 경우 과태료 처번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사무실에 여러 공인중개사가 있고 사업자가 다르고 하는것은 그럴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이 문의한 부동산 명의로 계약되어야 하는것의 문제와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사무소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세금처리와 복비 부분만 잘 처리해준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